[법률방송뉴스] 요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을 접하노라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실명제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2004년부터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며 실시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는 공공게시판에 대하여 본인확인제가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의 부작용인 사이버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성 댓글 게시, 각종 루머와 흑색선전 등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목적의 제도이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하루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민간게시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명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토록 한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규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본인확인제도는 시행 5년 만에 효력이 상실되었다.
대부분의 매스컴은 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도하였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토록 한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지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만 생략한다면 위헌의 취지에서 벗어나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게시판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된 것일 뿐, 공공게시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가 여전히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대조 없이 실명을 사용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면 100% 완벽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인터넷 실명제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 이용자의 대부분은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종 댓글 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때에도 실명 사용을 권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가입한 통신회사의 협조를 얻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별도로 만든 가명게시판을 클릭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페이지를 숨겨두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성명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고, 나아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사실상 검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타인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성명권 침해가 되겠지만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성명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또 검열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검열할 때 쓰는 표현이지 작성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검열이 될 수는 없다.
불법한 내용의 글을 쓸 생각이 없다면 자유롭게 글을 쓰면 되는 것이고, 설사 불법한 콘텐츠를 올리고자 해도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오하고 글을 올리면 그뿐이다. 불법한 내용을 게시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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