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조회 등 통해 찾아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2018년 8월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뒤 정수기를 판매한 영업자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제 이름으로 물건 하나를 주문해서 1년 동안만 유지해주면 정수기 1년 렌털 가격을 환불해준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돈도 안 나가고 그냥 주문만 제 이름으로 넣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매달 제 통장에서 8만원식 빠져나가고 있었고 제 이름으로 렌털된 제품은 무려 3개나 됐으며 약정도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를 속인 영업자는 게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약정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렌털을 해지하고 빠져나간 돈도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상담자분을 속인 거잖아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제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되려면 어떤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해요 피해자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년만 유지해달라. 무료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오케이 했는데 3년 되어 있고. 3개나 되어있고요.

이거는 처분 행위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어차피 일련의 행위가 처분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락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은데 상담자분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계약은 해지하면 되지만 위약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위약금 사기 당한 경우도 내야되나요.

[최종인 변호사] 일단 정수기 대여계약의 성질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걸쳐서 계속적으로 정수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에 해당하니까 이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속거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하면 계속 거래의 경우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사기를 지금 당하셨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이 명의를 제공하는 거에서 동의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본인이 무난히 동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수기 회사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지 시에 위약금 지급 책임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래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 영업자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단 얘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인적사항을 아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걸 보면 연락처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면 우리나라 경찰 아주 잘 찾습니다. 연락처만 있으면 통신 조회 해가지고 다 알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적사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해서 찾게 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고소를 하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찾아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약정 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업체한테는 물을 수 없을까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정수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 영업대리점 등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명의가 제공되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제 직접 본인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모든 계약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업체 측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를 친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 그 영업사원에게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또 회사 측에서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면 그 영업사원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과실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8만원씩 지금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이 돈 돌려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은 계약이 어디까지 체결됐고 성립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1년짜리 이걸 하기로 했는데 계약은 3년짜리 3개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의사합치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약은 1년인데 계약은 3년으로 돼 있으면 계약 불성립이 돼 있거든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고 보면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니까 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직원이잖아요. 그 영업사원이 이 렌털 회사의 직원인데.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내 대신에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을 해준 것도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대리인처럼 되는 건데요.

나는 하나짜리만 얘기했는데. 네가 3개를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3개를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권대리 말씀하셨잖아요. 물권대리에 해당하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효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니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우선은 이렇게 좀 해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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