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2008년 1월 시행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율 93%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 시작해볼텐데요.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문소리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아직 못봤습니다. 요새 신작 영화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보셨나요.

[최종인 변호사] 네, 저는 못봤습니다. 영화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오늘 보러 가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법조인이신데, 배심원들 꼭 보셔야 될 텐데요. 사실 저도 못봐서 저도 조만간에 곧 보러갈 예정인데, 영화 배심원들이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던 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가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의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배삼순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라고 하는데요.

국민이 형사재판 절차에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유죄 무죄 평결, 평결이라는 것은 평의와 평결로 나뉘는데 평의는 배심원들이 법적공방이 끝난 이후에 유무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평의라고 하고요. 그 평의의 결과가 평결이라고 합니다.

평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평결의 결과는 법원에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약 1천 900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결하고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도 약 93%에 이른다고 하니까 귀속력은 없지만 영향력은 미치는 것으로 봐야 겠습니다.

[앵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판결은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느낌은 듭니다. 형사재판이라면 어떤 사건이든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요.

[최종인 변호사] 모든 재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둘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셋째, 두 번째 사안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넷째,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섯째,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여섯째, 위 다섯 가지 사건과 관련해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이렇게 있고요.

다만 이런 사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배제 결정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름인 것이잖아요. 저도 참여를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할까요.

[배삼순 변호사]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들인데, 해당 지방법원 관할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배당되는 것이고요.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고요.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도 있고, 그리고 제척사유, 그다음에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정기일을 잡거든요. 그 선정일을 잡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재판을 하시는 분들께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여비도 지급이 되거든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배심원 몇 명이 참여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건에 따라 인원 수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최종인 변호사]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사건의 진행 내용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9명으로 하고요. 그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7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심원이 결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5명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 배심원들 외에도 그림자 배심원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던데, 그림자 배심원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배삼순 변호사] 말그대로 그림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배심원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방청석에 앉아있어서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림자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데 평결 내용이 원래는 공개가 안 돼요. 그런데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 배심원하고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렇지만 평의라든지 평결에 참여하고 또 법원 개선 작업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반 배심원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데 그림자 배심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배삼순 변호사] 판사에게 공개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배심원의 경우 신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보호가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배심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배심원이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고요. 법원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도 않고 번호로만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는지도 결국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잘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안들도 있는지 짚어볼까요.

[배삼순 변호사] 기본적으로 사건의 비밀 유지가 가장 크겠죠. 제일 중요하죠. 그것을 누구한테 떠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배심원들 상호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적공방이 끝나고 평의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견해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 외에 사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내 사건 무죄로 해주세요' 이런 영향이 들어오면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하고, 그리고 재판 중에는 재판장 허락없이 법정이나 평의실을 떠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재판, 절차도 일반 재판하고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재판 절차가 조금은 다른데요. 제가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영화로 인해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판 절차는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의 선서, 그리고 재판장의 배심원 그리고 예비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의 최초 진술, 피고인의 최초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의 평의 평결, 양형에 관한 토의,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앵커]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은 우리나라 근대 재판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그런 절차적 참여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이 전적으로 도맡아 했었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법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과 같지는 않지만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요.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가시면 참고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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