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담뱃갑' 도입, 담배 광고 규제 강화 등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도 광고 등 담배에 준해서 규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금연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흡연장면은 거의 사라졌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금연에 대한 시대적 요구,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라 해마다 금연정책은 강해지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5세 이상 남성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32.9%나 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2019년 5월 21일 흡연조장환경 근절을 위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두 분 중 황 변호사님은 흡연 안 하실 것 같고 박민성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금연종합대책 발표가 됐는데요.

[박민성 변호사] 씁쓸합니다.

[앵커] 하지만 이 대책에 대해 오늘 설명을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박민성 변호사]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담뱃값을 인상했고, 2016년도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흡연자들의 담배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 대책은 생산부터 광고, 판촉까지 이를 규제해서 담배 판매, 공급 자체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중점 내용을 보면 담배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켜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차단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색상과 글자 크기를 일정하게 규격화시켜서 표준 담뱃갑을 제도로 만들어 이르면 2022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준 담뱃갑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담배에 보면 경고그림이 있고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담뱃갑의 소재, 글자 크기, 글씨체, 색상, 상표명 표시, 권련형 담배 크기와 색상까지도 일정하게 하나로 규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지금 경고그림이나, 문구를 담뱃갑의 50%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내년에 75%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해주시는데 저희는 금연종합대책이라서 꼼꼼히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씁쓸해하시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표준 담뱃갑 도입 이후에 흡연율이 2% 감소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도 지금부터 조금 더 강화된다면서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서 만약 담배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같은 규모로 금연광고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노출 시에는 지자체와 단속하기로 했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 동물, 등장인물 등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담배 광고 사전 자율 심의제를 도입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 행위 감시단을 꾸려 담배 제품 할인이나 무상제공 등 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일정 분량 이상의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나 건강 경고 문구 등을 꼭 부과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실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있습니다. 옛날부터 담배 끊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도 규제를 둘 예정이라면서요. 굉장히 슬픈 표정이십니다.

[박민성 변호사] 요즘에는 이런 규제 때문에 담배를 안 끊는 사람이 더 독한 사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저도 전자담배로 갈아탔습니다.

제 주위에도 전자담배로 갈아탄 분들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사용하는 흡연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나 판촉행위를 전체적으로 금지시켜서 담배 자체에 준하는 규제를 같이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현재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걸로 규제하겠다고 하고, 수제 담배도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도 보실 수 있는데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서 하는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조에 필요한 기구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유사담배 제품도 일정한 기준에서 담배처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광고나 경고 문구 등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제재 외에 사라지는 담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바로 가향물질이 사용된 담배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멘톨 향, 아니면 바닐라 향이 첨가된 담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향기 첨가물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게다가 이런 첨가물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더 높이기도 하고, 신규 유입자도 늘리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여성이나, 청소년과 같은 신규 흡연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개류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담배종결전을 정부가 선언한 것 같은데 이 외에도 금연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들이 더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애연가들에게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실내흡연을 폐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연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서는 실내흡연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2021년도에는 연 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하고, 2023년도에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면 아무래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것과 관련해 혹자는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외 흡연 구역을 발맞추어 조금씩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바람을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금연사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법률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네요.

저희 변호사님들도 금연하시기를 제가 빌면서, 박 변호사님도 조만간 금연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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