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목적물에 하자, 1년 이내에 하자 보수 신청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예쁜 집을 인테리어한 회사라 비싸지만 믿고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공사도 안 되어있고. 돈만 추가로 더 요구하더라고요.

시작한 공사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줬는데요. 공사가 끝나보니 디자인도 마감도 엉망이었습니다. A/S도 계속 미뤄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요즘 인테리어 다시 하시거나 하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쟁도 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자분은 인테리어도 맘에 안 들고 결론적으로. A/S, 마감도 잘 안 되어있고. 뭔가 다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권 변호사님 보상받을 수 있나요.

[권윤주 변호사] 네. 보상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이라고 봅니다. 도급에서는 공사물 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의 청구요건이라는 것은 하자가 중요한, 중대한 하자여야 되고 그 보수가 너무 심각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자라는 것은 디자인적이나 마감의 분량이 과연 하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도면대로 계약대로 했느냐 아니면 계약대로는 했는데 조금 불량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 세부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공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하고 나서 보통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자 보수 1년 지난 시점에서도 요구할 수 있겠죠.

[박준철 변호사] 관련 규정이 민법 제670조에 있는데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을 준 사람, 상담자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공사가 어떤 부동산 건설 정도의 수준에 가면 5년 안에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담 사례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앵커]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 1년이 넘진 않으신 것 같아요. 하루빨리 보수를 해달라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야기됐던 디자인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문제 제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하실 수는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청구를 1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것이 상담자분께서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설계도면으로 확정된 정확한 합의가 된 디자인과 달리 됐다면 그 부분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이나 다 되가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고 또 추가 공사 대금도 지급하신 것 같고 그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와서 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느냐 라는 말이 나올만한 정황이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합의된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이 첨부가 돼서 이것이 합의된 내용을 벗어난 디자인이다 이 부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항의 전화에 또 돈 문제, 비용 문제도 얘기했을 텐데. 뭔가 중간에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비용, 대금 이런 부분을 합의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합의한 부분도 일종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계약서로 명백히 남아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합의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추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렇게 비용이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위반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무턱대고 그 돈을 지급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요. 해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특별한 사정도 없고, 그럼에도 인테리어 업자가 계속 돈을 지급을 요구한다면 계약 해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비용이 들만한 거면 추가가 가능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다 라는 말씀이셨고. 업체에서 A/S를 계속 미루고 안 해주니까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년이라는 기간을 넘어버렸다면 어떡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하자를 청구만 1년 안에 하면 되고 하자가 그 실제 이행이 안 되는 것은 계속 이행을 촉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상 A/S 하자라는 것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반드시 모든 게 이행까지 완료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자께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을 때 그 상대방 공사업자가 하자 자체를 인정한다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수를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이 부분을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변경해서 이제는 보수가 아니라 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청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청구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그러니까 가압류나 민사소장 청구 이런 부분을 적법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1년 안에 청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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