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 군 사망' 3주기... 노동단체, 산안업 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률방송뉴스] 어제는 ‘구의역 김군 사고’가 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노동 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빠졌다며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장음]

“외주화 방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외주화 방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투쟁."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고 만든 법인데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배용득 /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한다고 지난 4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참가자들은 성토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됐고,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에 맡기는 등 노동자들을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 금속노조]
“어떻게 노동자, 국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법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작업 중지 명령의 범위를 이렇게 협소화시킬 수 있냐, 작업중지 해제절차 관련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이들은 “개정된 산안법과 하위법령은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 노동자가 죽어도 작업장을 멈추지 못하는 법”이라고 성토하며 이를 전면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송명주 부위원장 / 금속노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목숨 잃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약속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목숨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을 전면 개정하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2, 제3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금속노조는 하위법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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