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임세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임세원법,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게 어떤 법이었더라,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곽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지난해 12월 31일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하던 임세원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당시 술 취하고서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범죄가 사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안 절차가 없고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의료인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조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과거에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태를 예방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의료인에게 폭행에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 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한 병원이 전체 병원 중에 10%가 넘고요. 또 의료인 100명 중의 한 명 꼴로 폭행 경험 있다고 합니다.

임세원법이 시행되면 지금과는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병언 변호사] 개정 이전에는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개정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후에도 또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 외에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인이나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보안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김병언 변호사] 이번에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응한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정폭력 및 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검찰의 구형인 무기징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데 재판부는 아마도 가해자가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곽지영 변호사] 얼마 전에 의료인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CCTV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이랑 관련된 재판 중에 사실상 30% 상당이 수술과 같은 외과적인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당연히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 이런 CCTV를 만약에 담는다면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료계 입장은 의료계 입장이고 환자의 입장은 환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저희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곽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곽지영 변호사] 개인적으로 의료소송 같은 것을 몇 건 진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술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뤄졌는지 환자가 이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대부분의 자료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고객 입장에서 시술 행위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내가 설령 마취나 이런 것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떤 시술이 이뤄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대신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수술실에서는 CCTV 설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병언 변호사] 저도 일반 시민이면서 환자이니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실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의료 과실을 받는 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병원의 어떤 잘못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CCTV가 설치된다면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인권침해 부분은 문제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술실 내부에서는 딱히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게 침해될 염려가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실을 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비슷한 의견입니다. 수술실 한정해서는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쪼록 임세원법 도입으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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