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등 위험 물질 섞은 것 아니면 처벌 안 받아"
"애완견 살려내... 캣맘 협박하면 견주 처벌 받을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고양이 사료를 주는 캣맘입니다. 단지 내 주민 한분이 본인 강아지가 제가 놓아둔 고양이 사료를 먹고 죽었다며 문자로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견주는 항상 강아지 목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 동에도 고양이가 있으니 사료를 놔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강아지는 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 견주의 문자 괴롭힘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료가 강아지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사료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의 동의 없이 고양이 사료를 주는 행동 일단 이것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이 캣맘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형사 처벌하거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쁜 의도로 사료를 놓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들이 굶주릴까 봐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사료를 곳곳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사료를 줬을 때. 예를 들면 거기에 독극물을 섞는다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살리는 취지가 아니고 취사하게 할 목적으로 쥐약이나 독극물 같은 것 섞어서 사료를 줬다면 이런 건 동물을 학대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료를 제공한 행위라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게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본인의 집앞에 사료를 놓는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여러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견주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나눴었죠. 애완견 데리고 다닐 때 목줄은 꼭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언 변호사]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에서는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동물의 어떤 소유자. 법적으로 소유자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때 당연히 하셔야되는 거고요.

그런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강아지나 애완동물 등이 3개월 미만 새끼. 너무 아기인 경우에는 직접 안아서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줄이나 그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벌칙조항에 있어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안전조치, 이런 목줄 같은 걸 안 했을 때 그걸 처음에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도 잘못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상대견주 폭언 때문에 문자메시지 계속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쵸.

[곽지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 폭언을 했을 때 이게 해약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특별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보호 및 이용자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문자나 SNS를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상대방한테 발송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상대방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사안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담자분이 강아지의 죽음을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김병언 변호사]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송에서 실제 놓아두신 고양이 사료와 강아지에게 큰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료인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강아지를 죽게 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지금 상당 부분 있어 보이거든요. 목줄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기존에는 고양이에게 사료까지 놔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소송으로 갔을 때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다 입증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독성이 있었는지 그 사료를, 그 당시에 사료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강아지가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그게 꼭 이 사료 때문이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밝히기 쉽지 않은데 시일이 지나가면 강아지에 대한 부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하였다 그렇더라도 이게 정말 고양이 사료 때문인지도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캣맘처럼 먹을 것을 주기도 하는데 학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 아파트 옥상에서 고양이를 던져 죽게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할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이제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87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동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을 맨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요.

또는 의도적으로 밥을 안 주면 동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사료나 물 같은 걸 아예 주지 않아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동물들이 있어요. 병에 걸려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처치의 필요가 있는데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있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꽤 쎈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담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문자도 그렇고 폭언을 해오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상담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병언 변호사] 우선 이 문자 등을 통해서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해서 못견딜 정도다 그러신 경우에는 지금 상담 의뢰하신 분께서 한번 수사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추천드리기는 쉽지 않은 게요. 고소한다는 게 사실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지는 않거든요. 고소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그걸 보장할 순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제일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어떤 폭언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더라도 지금 사료를 주시는 분이 고소를 하시더라도 입증하고 처벌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고소도 할 수 있고 고소를 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신적 손해가 일부분 있다. 인정되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얼마간의 위자료를 손해배상 금액은 좀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건 법률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시일이 걸리고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정말 안 되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하면 멈추실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앵커]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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