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문제 아닌 공급자 과실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녹물로 샤워한 후 아이는 피부 트러블이 생겼고 빨래를 하면 더 더러워졌는데요. 부랴부랴 필터를 사서 끼웠는데 하루 만에 필터가 누렇고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시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만 하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녹물이 나오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밥을 사먹거나 씻고 돌아옵니다. 필터와 생수 구입비용은 물론 생활 전반에 불편을 끼친 녹물,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지역 전체에 녹물이 나와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피부 트러블까지 일어났다고 하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상담자분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저희가 사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은 깨끗해 보이는 사진인데, 네. 이게 필터인 것 같거든요. 색깔이 변했나요. 아. 새까맣게 변했군요. 처음에 보여주신 사진은 깨끗한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본 사진은 새까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터를 보고 물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녹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싶어하시는데요. 가능할까요.

[오성환 변호사] 사진을 보니까 정도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속히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물이 발생된 원인도 밝히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증거나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서 제출을 해야될 것 같고요. 개인이 요청을 하기 보다는 집단으로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 전체에 녹물이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주변 주민분들과 함께 소송을 하든지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수질 검사를 또 했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 상태로 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게 이해는 안 됩니다. 보상 요구가 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해도 사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녹물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 라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사실 녹물이 나오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배관이 노후됐다거나 아파트 자체의 문제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 전체가 녹물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배관 문제가 아니라 공급상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손해배상 소송 시에서 알아서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집단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시에서 이미 원인을 찾았고 어느 정도 배상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배상을 받으시고 적절한 배상이 안 될 경우 차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생활을 하려면 물을 쓰긴 써야 하니까 써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필터도 구입을 계속 해야되고 지금 하루 만에 색깔이 변한 것으로 보이니까 매일 하나하나씩 필터를 갈아끼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수 사용하고 필터 구입하고 이런 비용까지 함께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지금 언론에서 보면 시에서 생수나 정수기 필터의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면 배상이 이뤄진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생수 비용하고 필터 비용을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보상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상 요구가 가능하니까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상담자분 아이가 피부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이 물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입증이 가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아이의 피부트러블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모습이 아니면 당연히 녹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피부과를 가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원인에 대해서 피부과에서 '녹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소견서를 작성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견서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든 시에 청구를 하셔서든 배상 받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꼼꼼히 영수증, 진단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고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물이 해결될 때까지 접수가 해결될 때까지 시에서 생수를 무료로 달라고 하든지 필터를 무료로 공급해 달라고 하든지 아무래도 지역 전체의 문제잖아요. 지급을 해주면 좋을텐데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시와 합의를 잘 해서 상황이 이 정도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와 협상을 할 때에는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나서서 시와 협상을 해서 조속히 이런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나 샤워 다른 지역가서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을 사먹고 온다든지 씻고 온다든지 이 부분, 정신적인 부분, 보상 요구도 할 수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이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인 손해까지 모두 배상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 녹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주면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그 이상의 위자료를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체상의 상해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당연히 정상적인 물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정을 입증을 하면 정신적인 부분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례 입장이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은 많은 위자료를 인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생수나 필터 같은 것은 무상지급 해달라는 요청, 이것이 시급한 것 같고요. 시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네요. 난처한 상황에 처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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