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얼마 전 맛집 방송을 보고 냉면을 먹기 위해 충청도까지 갔습니다.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짜증이 난 저는 그 맛집에 대한 여러 블로그를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니 40년 된 맛집이 아닌 개업한 지 4년 된 냉면집이더라고요. 간판에는 버젓이 '원조집'이라고 쓰여있었는데 원조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깝고 화가 납니다. 냉면집을 과잉 홍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픈한 지 4년인데 40년이 된다고 얘기했고. 원조도 아닌데 원조집 이렇게 써놨나 봅니다. 과잉홍보로 고소를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과잉홍보가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이 부분이랑 되게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변칙세일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점에서 종전에 출하한 적이 없는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마치 예전에는 이걸 100만원에 판매했는데 이번에 특가로 세일을 한다 그래서 20만원에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품을 판매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봤는데요.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범위에 속하잖아요. 근데도 애초에 판매가 된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가 된 것처럼 세일을 하는 걸로 기망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도 유사하게 본다면 만약에 이게 원래 오픈한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4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상술의 정도인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식당 측 잘못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냉면값 많이 비싼건 아니지만 요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충청도까지 직접 가셨고 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셨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4년밖에 안 된 가게인데 40년이라는 과장광고에 속으셔가지고 가셨잖아요. 일단 허위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것에 대해선 조금 맞는 것으로 보여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가 되냐 이건 조금 더 법적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식당 측에다 나는 40년 맛집이라는 것에 속고 왔는데 사실은 4년 차 식당이었고 평범한 식당이었다 라는 걸 그래서 냉면값을 환불받겠다 그리고 충청도까지 왕복 교통비. 약간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한번 요구해보실 수 있고요.

식당 측에서도 일단 잘못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받아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비슷한 느낌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 측에도 책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이 사실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실제로 그런 허위사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 2조 15호에 보면 정정보도 청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 이런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쇄매체나 방송에서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끔 보면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 프로그램에 일정부분 돈을 지불하고 맛집인 것처럼 방송하는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에 저촉된 것 아닌가 우리끼리도 얘기 나눠보고 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서혜원 변호사] 일종의 광고잖아요. 일단 이 광고라는 건 본질적으로 어느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는 내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단순한 맛집인양 광고를 한 것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 법원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서 다소의 과장광고는 형사처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과장광고의 내용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그리고 원산지 이런 것 등.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그게 너무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일반 식품인데 정말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간혹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내지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모 주점이에요. 72개의 메뉴를 냉동이나 가공식품으로 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식품으로 조리를 했다 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판매한다 라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던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모 쿠키업체가 실제로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샀던 쿠키인데 재포장해서 허위로 유기농쿠키라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사례가 많네요. 어딜 가보면 원조라고 써있는 식당 옆에 같은 업종인데도 또 원조라고 같이 써놓은 식당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원조라는 이 문구는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조라는 말 자체에 누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유명한 족발집 골목 또는 순대국밥 골목 이런 곳을 가면 모든 곳이 다 원조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상표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면 안 되시겠죠. 하지만 원조라는 말 자체는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에 연락을 해서 한번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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