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조사였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투숙객 등이 '소문' 냈다면 민사소송 청구 가능

[법률방송뉴스=이규희 앵커] 저는 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펜션에서 투숙객이 안 좋은 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일로 경찰 조사를 하느라 지금까지 펜션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앞으로도 펜션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 잘못이 아닌 손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펜션의 사망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운영하지 못하면서 계속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선 경찰 조사로 인해 펜션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따로 보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황미옥 변호사] 형사보상청구라는 제도가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보상청구라는 제도를 둔 것은 이런 경우를 위한 것은 아니고,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죄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구속합니다.

구속해서 실컷 조사하고 봤더니 무혐의다. 아니면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라고 하는 경우 구금되어 있던 기간만큼 보상해준다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펜션 주인의 경우 전혀 어떤 고의도 없었음에도 어떤 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문이 났다. 영업이 어렵다. 혹은 경찰 조사를 하는 바람에 더 소문이 나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부당하지만 이럴 때 일반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손해는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경찰 조사를 하는 것이 위법 행위냐고 했을 때는 조사 과정에 과잉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절차가 취해졌다고 해서 그 행위가 위법행위로까지 판단될 수 있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조사 과정이 충분히 합당한 수사 과정이었고, 그런 내용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위법행위로까지 해석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불필요한 조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망사건이 일어난 펜션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소문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네. 당연히 그런 소문을 고의적으로 내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부분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형사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공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 펜션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만 가지고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운영자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람과 연결된, 거기 운영 주체와 연결된 것을 고의적으로 하면 형사처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적으로 보면 이분이 고의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트려서 펜션의 매출이 확 떨어졌거나 펜션의 시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위법성,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도 입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네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어떤 법적인 청구에 있어서는 주장과 입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앵커] 역시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에 출두하시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면서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빨리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셔서 다시금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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