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순수한 창작물 요소 '여과' 인정 범위가 핵심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회사들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게임이 나오고 있고 게임 시장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게임 장르가 유사하거나, 게임하는 방식이 유사하거나, 게임의 등장하는 캐릭터 등이 유사한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게임이 나오고 있고, 게임 장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점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회사들이 소송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펍지 주식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네이즈 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펍지는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네이즈가 서비스 중인 '나이브스 아웃 롤스 오브 서바이벌'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침해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펍지는 '위너워너치킨디너'라는 배틀그라운드의 캐치 프라이즈는 유머와 놀라움을 전해주는 요소라며 해당 문구는 펍지 주식회사와 배틀 그라운드의 엠블럼처럼 쓰이기도 하는 저작권 보호 요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펍지의 소송에 네이즈는 펍지가 저작권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모든 지식재산권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복장, 로비, 승리의 문구 등의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배틀 그라운드와 네이즈의 게임은 동일하지 않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네이즈는 이어 펍지의 이런 행동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들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 중 결과를 예상하기 가장 어려운 소송이 저작권 소송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다고 느끼는 사진 저작권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여러 음악 평론가들이 모방이라고 말하는 음악저작권 소송에서도 기각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과'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과는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과 비교해 순수하게 새로 창작한 요소만 추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두고 기존의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은 이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도 할지라도 기존의 요소가, 기존의 저작권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음악저작물 소송의 경우 문제가 된 음악과 기존 음악을 비교해 이 음악 저작자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음악 부분만을 골라내는 것이 여과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 걸린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이런 저작물에 앞서 창작된 저작물 등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 입증할 것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음악 등에서 독창성을 최소화해야 저작권 침해를 방어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만 보면 저작권 침해자 입장이, 침해를 당한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으로 서로 쏘고, 숨고 하는 게임은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군인 복장의 주인공은 게임이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측면만 봤을 때 과연 원고 측인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에서 독창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지가 이 소송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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