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진탕 줄여서 ‘안진’으로 기재한 경우도... '눈떨림'으로 순화

[법률방송뉴스] ‘진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진탕 술을 마시다’ 할 때 진탕이 제일 먼저 연상되는데요. 

‘안구진탕’하면 뭐가 연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12일)은 ‘안구진탕(眼球震盪)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구진탕, 무슨 뜻 같은지 시민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시민]
“(안구진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시민]
“(안구진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

유튜브에서 ‘안구진탕’을 검색해 봤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가만히 있어야 할 검은 눈동자가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리며 떨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는 게 보기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눈알을 뜻하는 ‘안구’와 뇌진탕 할 때 ‘진탕’이 합쳐친 안구진탕은 무의식적인 눈떨림 현상을 뜻하는 의학용어입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
“의학전문어이고요.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구가 제멋대로 겉도는 상태를 뜻합니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말로 눈떨림이 있거든요.” 

이 안구진탕이라는 말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나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우리 법령 곳곳에 기재돼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진탕이란 표현은 이제 ‘울려서 몹시 흔들리다’ 이런 뜻을 가진 어려운 한자인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뇌진탕 정도만 익숙할 뿐 다른 진탕 이렇게만 써서는 알기 어려운...” 

심지어 안구진탕을 줄여 ‘안진’이라고만 쓴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지진이 났다’는 의미인데 ‘안진’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구진탕증 환자가 아니면 아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시민] 
“아니요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에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구진탕과 안진을 눈떨림으로 순화해서 쓰고 안구진탕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구진탕 자체가 의학용어니 만큼 단어 자체를 쓰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법령에서만큼은 전문가들만 아는 단어가 아닌 보통의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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