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법원 양형기준 아직 없어"
"피해자, 평생 씻지 못할 고통 안고 살아야"
"판결 들쑥날쑥... 초범 등 사유 처벌도 경미"
"유포된 영상 완전한 삭제까지가 피해 회복"

[법률방송뉴스] 지난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뚜렷한 기준이 없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천착해 온 김영미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과 양형’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미 변호사.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영미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영혼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촬영도 있지만 유포의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평생 씻지 못할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여기에 “그러게 왜 애초 그런 걸 찍었냐”는 식으로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돌리는 2차 피해와 관음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행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뚜렷한 처벌 기준도 없고, 그나마도 초범 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그런 경우에도 사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피해자랑 합의 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경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구나’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 김영미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처벌을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찍고 해도 내가 반성한다고 하고 자백하면 이렇게 나한테 약한 처벌을 하네. 그럼 뭐 괜찮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김영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양형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한 형사합의가 아니라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까지를 피해 회복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유포되고 촬영된 영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고 또 유포된 경우에는 완전 삭제했는지...”

김영미 변호사는 그러면서 판사가 법정형량의 절반까지 임의로 깎아줄 수 있는 ‘작량감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범죄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디지털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엔 작량감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간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작량감경을 하니까 1년 6월까지 작량감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0%를 딱 깎아주는, 그게 가장 사실은 가장 큰 문제에요.“

성범죄, 특히 몰카나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선 작량감경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양형기준을 정립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한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촬영된 사진의 정도, 그 다음에 횟수, 피해자의 수, 재범 여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처벌을 해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김영미 변호사는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며 좌절해 자포자기 말고 관련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는 ‘내 영상이 지금 어딘가에서 유포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삭제를 좀 해주십시오’ 곧바로 삭제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먼저이겠고요.”

김영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실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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