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어
여학생 '진정한 의사' 여부 판단 중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징계 받을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는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학교에 새로 부임한 30대인 영어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쭤보다가 친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귀기로 했지만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사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일텐데 선생님은 30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률원칙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근로권이나 선거권, 아니면 계약체결에 대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률에서 일정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교제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런 거를 벗어나서 성행위냐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행위로 갔을 때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 묻지 않고 처벌하게 되어있고요. 13세 이상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좋아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서로 사귄거다 그럼 괜찮을까요. 이 변호사님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성환 변호사]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다 인정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본인 스스로 사연을 올린 거로 봐서는 본인도 선생님을 상당히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관계라고 보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고 사생활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굳이 문제될 일이 없겠죠.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우리나라 민법도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혼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 옛날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저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새로 생겼을 때 부임한 선생님들이 다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실 거잖아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고3 반장과 선생님이 좀 친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다닐 때는 몰랐는데 알고보니 졸업하고 대학교 가자마자 사귀고 결혼했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대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선생님과 제자가 결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과 제자가 사귀고 있는 건데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사귀는 것. 자꾸 문젯거리만 여쭤보네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13세 이상이라고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세 이상이라면 성인은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정도의 의사표시는 가능하고요. 이것을 형사처벌로 문제 삼기는 지금 현행법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공무원 입장이십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잘 이행했느냐 여부를 사안에 따라 잘 판단해서 단순히 영화관만 간 것인지 그 이상으로 얼마나 깊이 나아갔는지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행위 수준까지 따져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상담자분이랑 30대인 선생님이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아마 선생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관계까지 이루어졌다라면 사실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자유를 갖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진정한 의사가 성립돼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데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라는 부분을 과연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어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13세가 넘었기 때문에 의제 강간. 13세 미만의 자는 성행위가 있으면 그냥 강간으로 의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13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에서는 보호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성행위를 시킨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나눈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사귀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사귀는 게 밝혀졌다면 학교를 그만둘 상황까지 오게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글쎄요. 학교를 그만둘지 여부는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만두시는 거는 자유고 이 학부모 아니면 동료 교사 아니면 학생들 보기가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본인 스스로 관두겠다는 이런 결정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강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해임을 한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징계수위가 해임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직, 감봉, 견책 다 넘어가서 하는 것이 해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안이 중한 사안일 때 그렇게 처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은 아직 미성년자이시고 고등학생이니까요. 선생님과 사귀는 부분, 물론 비공개로 잘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가지 사안들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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