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구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해준 것은 바로 ‘키오스크'(kiosk)의 등장 덕분이다. 키오스크란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푸드코트, 지하철역 등은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직접 주문 및 발권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대형할인마트의 경우에도 계산대에서 직접 바코드를 찍어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히 금융거래에서 그 바람은 불고 있다.

은행의 경우 업무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뱅킹 등의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한 후 2016년 1년 간 총 73만4천 개의 계좌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주식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존에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비대면으로 1분 안에 주식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비대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어떠한가.

법률시장도 서비스 시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8년 6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 업무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화상공증이란 공증을 받고자 하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여 편리하게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제도이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시장도 비대면 서비스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어떠한 형태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변화가 필요하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비대면 서비스화'가 기존의 보수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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