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확대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운영
변호사 단체들 "심판이 선수 선발... 재판 공정성 의심"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오늘(21일)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오늘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미성년자와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피의자는 말씀드렸던 사형·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미성년자와 장애인, 그리고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준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원래는 국선변호라고 하는 것은 재판 단계에서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단계에서 제공이 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선변호인들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변호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것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를 받는 경우도 역시 어찌 보면 그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이런 심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변호가 제공됐었는데요.

이것의 범위를 이제는 재판 이전에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이제는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죠.

[앵커] 관련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법무부는 “이 입법예고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러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중점추진 과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보다 앞선 올 3월경에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전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죠.

[이호영 변호사]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변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가 법률구조공단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할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문제는 법무부에 소속된 검찰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법무부 기관인 공단에서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의자 국선변호 운영을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중립성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장해줄 것이라는 입장 아닙니까.

[이호영 변호사] 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더라도 피의자 국선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그 위원회는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이 각 3인씩 추천을 해서 9명의 독립된 위원들이 피해자 국선 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단순히 피의자 국선 제도를 어떤 관리하는 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소속 변호사들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피의자 국선제도, 다시 말해서 형사 공공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했었거든요. 그 심포지엄에서 박종우 서울변회 회장이 지적을 한 부분을 우리가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별도의 자문위원회, 피의자 국선 변호 관리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이 각 추천하는 3인씩 추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위원장을 누가 추천하냐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에서 세 명을 위원을 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위원장까지도 법무부에서 결국은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어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것들은 교수들이 다양하게 위원회에 나가보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위원들이 어차피 상임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와서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회의의 자료, 회의 의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처에서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법률구조공단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직원과 같은 임원진들이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지적들이 저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논란이 팽팽한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도입이라든지 운영방안 등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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