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 경우 변경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집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고 있어 하마터면 돈을 입금할 뻔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를 그쪽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2년 전부터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고 들어서 저도 이 기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볼까 하는 데요. 저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입지 않으셨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많이 불쾌하실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상담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변심, 나는 이 번호가 싫다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유출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신다면 이거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등록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한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성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성매매 알선' 이런 경우 피해를 보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말씀해주셨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어 나중에 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이나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변경 절차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거 변경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뭐 쉽게 되진 않는데, 일단 주민센터를 가셔서, 가실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시고, 그러고 나면 주민센터 측에서는 시군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정식변경 결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충분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 처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당연히 된다고만 내려지진 않습니다.

결정 결과로 인용, 허용된다고 한다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통지됩니다. 만약 기각되었다,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거로 결정이 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기간도 좀 오래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절차도 말씀드렸고, 보이스피싱을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박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박민성 변호사]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정보를 입수해서 대출하고 있는 당사자에 전화해서 연체되고 있으니 저리, 아주 낮은 금융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법상으로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문제도 되지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법에 근거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심각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유명 쇼핑몰이나 사이트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문자 같은 것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큰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유출되어 '유출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대처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인데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피해보상은 금전적 배상이 원칙입니다. 돈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때 아주 소액의 경우 입증이 너무 번거롭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신상 고통의 경우에는 과연 정신상 고통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할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이런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 보니 이미 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일단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어서 입증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딱히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고 법원 측에서 3백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 그 손해액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확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손해에서 꼭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신상 고통,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신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안입니다.

내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중국까지 갔을지, 가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는 부분이 정신상 고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불안감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책정할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판결은 좀 적습니다. 10~30만 원 내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되고 있어서 유통 범위에 따라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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