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제주지검 전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1일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영장 회수 과정에 불법성이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진모 검사는 약품 거래에서 부당수수료를 취득한 사기 사건 피의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해 김 전 차장의 결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당시 김 전 차장검사는 이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 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검사는 당시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을 확인해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김 전 차장에게 2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찰을 요청한 진 검사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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