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수십군데 주사자국... 동물 안락사 약품 성분 검출
"동일 성분 약품 구입"... 1심, 여자친구 무기징역 선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항소심, 무죄 선고

[법률방송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6살 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유정의 엽기 범죄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이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21일)은 ‘합리적 의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1995년 11월 20일 오전 20대 초반 남성이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후송됩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남성은 당대를 풍미하던 인기 듀오 듀스의 김성재였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오른쪽 팔에서만 28군데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고 몸에서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듀스 김성재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였습니다.

치의대 본과까지 다녔던 A씨는 김성재가 사망하기 전 동물 안락사에 쓰이기도 하는 ‘졸레틸 50’이라는 주사제와 ‘황산마그네슘’을 평소 친분이 있던 동물병원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졸레틸 50은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약품입니다.

검찰은 그 무렵 김성재와 사이가 틀어지고 있던 2살 연상 A씨가 김성재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으로 김성재를 살해했다며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구입한 약물의 효과나 양,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김성재를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A씨가 김성재를 죽였다고 의심 없이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판결로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엽기적인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고유정은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유정의 현 남편이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다 돌연 사망했는데 그무렵 고유정과 각방을 쓰고 있었고, 걷잡을 수 없는 잠이 쏟아졌고, 아들 입에 피가 묻어 있는 등 생각해보니 고유정이 살해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낸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물어 보니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김성재 사건보다 살인죄 입증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일단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는 있지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 화장을 해버려 정확한 사인 규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생물학을 전공한 고유정이 관련 내용을 검색했거나 관련 약품을 구입한 정황 증거 등을 축적하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 피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이라면 고유정의 숨진 의붓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하여 ‘합리적 의심’을 다 해소할 있을 정도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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