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의원, 국회 보이콧 의원 세비·수당 지급 차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 국회 파행 시 정당지원금 삭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평화당 대표 "국회 회기 열렸을 때만 수당 지급... '회기 임금제' 도입해야"
자유한국당, 집권 여당이던 18·19대 국회에 비슷한 법안 발의... 회기종료 자동폐기

[법률방송뉴스] 일단 오늘(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툭하면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나 결단에 국회가 열릴지 말지를 맡겨 두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여러 건의 이른바 '노는 국회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인지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 국회법은 9월 100일 이내 정기국회와 2월·4월·6월 그리고 8월 네 차례의 30일간 임시국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를 열지 않아도 개회를 강제하거나 의원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세비와 각종 수당 등을 받아간다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회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결국은 이게(국회 파행이) 늘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회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짝수 달에는 문을 열게끔 무조건 회의를 열게끔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그렇게 열린 국회 의사일정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보이콧할 경우 입법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등 일체의 세비와 수당 지급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파행과 입법·정책 공백을 막고 싸워도 국회 회의장 안에서 싸우자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일반 국민들은 일을 안 할 경우 월급을 못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국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회의장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와서..."

국회엔 또 여야 정쟁으로 예정된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한 ‘국회 파행 금지법’도 발의돼 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일 이내 개회 지연은 10%, 10일 이상 20일 이내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 경우는 25%까지 중앙선관위 지급 정당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행위니 만큼 여야 모두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태(국회 파행 장기화)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면 국회가 국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정당 특히 교섭단체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야당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국회가 열려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회기임금제, 회기수당제 국회의원이 회의할 때만 날짜 합쳐서 수당하고 임금을 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세비가 나가고 보좌관들의 급여가 나가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은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이던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전만 거듭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그때그때 입장과 태도가 바뀌기 일쑤인 우리 국회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 노는 국회 방지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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