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시간, 노출 정도, 노출 방법 등 감안해 처벌 여부 결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가 제 집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는 사람 민망하니 옷을 입고 생활하거나 커튼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계속 문을 열고 옷을 벗고 다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 집에서 옷을 벗고 다녀도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옷을 벗고 다니는 걸 지켜본 사람을 도리어 신고할 수는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보니 집에서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 것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당연히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만 없다면 자기 집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 속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타인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생기고 또 사회관념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노출이 일어나고 음란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라 과거의 경범죄 처벌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규정이냐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어떠한 공연음란죄보다는 약한 수위일 때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앵커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내놓아야 할 곳, 내놓지 말아야 될 곳,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이런 표현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이런 단어도 법률적으로 법률가가 보기에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해서 위헌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과거 경범죄에서 처벌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행위보다 더 심한 정도의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형법에서 공연음란죄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통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집에 커튼이나 가림막 보통은 설치하시는데 상담자 분이 그걸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이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커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하는게 정당한건지, 계속해서 설치를 안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성환 변호사] 형법적으로는 권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죠. 이게 뭐 자신의 공간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한번 생각해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혹시 있을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건데요. 우리 민법은 이제 '수인 한도'라고해서 상린관계 이웃 간에 서로 어느정도까지 참아야 된다 라는 기준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판례로 나온 적이 없어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적 자치의 자유 이런 측면을 더 중시하는게 옳다고 봐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이니까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베란다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사실 집이 개인공간이긴 하지만 베란다는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 곳이니까 더 잘보이는 곳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베란다에서 옷을 벗고 다녔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베란다라는 공간이 사생활이냐 사적인 공간이냐. 이런 부분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판결, 논란이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요. 어떤 사실관계냐면 호텔 베란다에서 남성이 3~4분간 알몸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란다가 수영장에서 바로 보이는, 야외 수영장에서 보이는 곳이어서 여성 분이 야외 수영장에서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공연음란죄의 처벌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제가 읽어 본 중에 한 대목을 보면 1심 판결문 중에 남성 분이 그렇게 3~4분간 서있기는 했는데 베란다에 그때 그 남성의 아내가 체크아웃을 위해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도 아마도 음란한 행위 목적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을 목적 내지는 그런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질문해주신 사실관계에 적용해보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출 시간, 노출 정도, 노출의 방법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는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까다롭기는 한데 가능한 일이라는 것 알아두고요. 사실 상담자 분 말처럼 누군가 옷을 벗고 있으면 보통은 안 쳐다보거나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보다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남의 알몸을 지켜본 사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환 변호사] 자꾸 어려운 것만 여쭤보시는데요. 공개적으로 너무 쉽게 노출된 알몸을 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문을 열고 본 것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 문을 여는 행위 또는 담장을 넘어가는 식의 어떤 주거침입행위가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렵게 질문드려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권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파트 공간이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너편 거실 모습도 잘 보이고 밤에는 더 잘보이고요. 요새는 별을 보겠다면서 망원경을 설치하는 집도 많더라고요.

우연히라도 들여다보게 된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권윤주 변호사] 네. 이것은 사생활침해라서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 딱 침해가 된다 라는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조문은 없고 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이 규정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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