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법치행정과 적극행정 완성, 국민 권리 보호 강화"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민사나 형사, 상사 등의 분야와 달리 법 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정 법령에 대한 가칭 '행정기본법' 제정에 나섭니다.

법제처는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명문화됩니다.

법안엔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이른바 '적극행정 원칙'과 적극행정이 공직자의 법률상 의무임을 명문화해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을 도모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각종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하는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그 밖에 인허가제나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법제처는 "명문화된 행정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국민들이 행정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어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체 국가법령 4,785개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400여건의 법령이 행정법령에 해당하는데 통일된 법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은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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