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가 양예원씨 기사에 댓글을 썼는데 고소가 됐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년 나중에 지 남편이나 자식한테 뭐라 설명할까?" 였는데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이년'이라는 말 때문에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검찰 측에서 약식기소(벌금형)로 문자가 왔는데요.

'이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범죄자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우선 뭐 이렇게 댓글 단 거는 상담자 분이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사 댓글에 단 특정 단어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법적으로 알아볼게요.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서혜원 변호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외모비하 욕설 등 타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기사에 댓글을 올린만큼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여요. "이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아마 명예감정을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드셔서 고소를 하신 것 같고요.

역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 내지 비하적 표현으로 봐서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에 불복을 하신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 다퉈보실 수가 있겠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 문자 내용이 약식기소 벌금형 이렇게 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상담자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곽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요.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 분 같은 경우에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으로 기소를 한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사안인 경우에는 정식기소를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공판단계에서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투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벌금형 처분만 받게 되고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억울하다 다투고 싶다 이러면 아까 서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정식재판 절차에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꼭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사나 타인의 SNS 등에 비방글을 올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서혜원 변호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타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고 공연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걸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성이 충족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더 가벌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글을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약간의 선처를 바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일단은 글을 작성한 경우에 범죄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후에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죄는 그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은 없지만 곧바로 삭제조치를 했다면 이런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를 취소하면 별도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분이랑 연락을 하셔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경찰조사도 좀 받으셨고요. 약식기소 문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담자 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곽 변호사님이 조금 설명해주셨는데요. 모욕죄가 친고죄이고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고소를 취하하실 수가 있어요. 합의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조금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납부하시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셔가지고 다퉈보시겠다 하시면 다퉈볼 수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모욕죄가 인정이 된다면 벌금 납부 이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손해배상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일단은 전과도 남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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