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채권 청산 아닌 채권 담보 형식으로 대위 청구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2년 전 지인에게 돈을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요청을 하니 자신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줄 수 있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줄 생각이 없어 또다시 독촉하니 자신도 받을 돈이 있다며 자신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한다면 2천만 원도 소액재판에 해당하나요.

난처할 것 같은데요. 이 채무자가 “나도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박민성 변호사]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략하게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돈을 받아야 하는 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한테 소송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법정 명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대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대위 청구한다는 겁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그 갚아야 할 사람, 갚아야 할 사람이자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력이 없어야 하고, 채권이 인정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분한테 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런 절차에서 당연히 이 채무자는 자기가 받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넘겼다고 통지해줘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채권을 양도할 때 갚았다는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채권을 양도해놓고 양도하는 대신 돈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돈을 안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서로 채권 양도를 담보 의미로 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난감하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상대 채무자는 솔직히 좀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떠넘기게 되니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떠넘기게 되면 편하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채권양도를 할 때 “내가 갚는 대신 이것을 넘길게. 그럼 나는 변제한 거야.”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안 갚는다면 이 사람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받더라도 “이것은 담보 목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 못 받더라도 나는 너한테 또 받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합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제3 채무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3자 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갚아야 할 사람이 “내가 채무자한테도 갚고, 당신한테도 내가 갚을게요.”라는 합의를 하면 채권자가 제3 채무자한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3자 간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담자 분의 채무자 굉장히 속이 편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상대 채무자의 채무자이기도 하지만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돈을 갚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대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처음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한 다음에 또 안 갚는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재산별로 다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변제 자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였다고 하면 형사상 차용금 사기나, 용도 사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기준, 즉 나의 채무자가 있고 내 채무자가 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채무자의 채권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채권양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채권자 대위 등 소송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해서 즉 판결을 확보해서 그 사람의 재산 중 하나, 즉 채권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 채권을 압류한다거나 채권을 추심한다거나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도 알아봤고, 상담자분께서는 소송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 소액재판에 해당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3심 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소액재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박민성 변호사] 소액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식 재판에 비해 간략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앵커] 아, 3천만 원 이하에요.

[박민성 변호사] 아 2억이면 합의 봅니다.

[앵커] 아 1심, 2심 이야기를 하다가 기준 2억을 해주셨는데.

[박민성 변호사] 그거는 재판에서 단독 판사에게 받느냐, 아니면 판사가 세 분인 합의부에서 받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2천만 원이면 소액 재판으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앵커]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소액재판 같은 경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가 익숙하시면 괜찮은 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이니까 쉽겠지”, “소액사건이니까 빨리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민사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다만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둘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쓰는 핑퐁의 작업이 있는데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그냥 답변서 보내지 말고 그냥 이행권고 결정으로 먼저 한번 일차적인 판단을 내려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별론 기일이 몇 회를 가게 됩니다. 몇 회를 가게 되는데 소액 사건이니까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것은 그다지 비효율적이고 소가에 비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변론종결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선고할게요.”라고 해서 판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직일 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액 사건이니까 더 빨리 끝나겠지라고 법은 규정해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소가가 작다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소가가 많다고 해서 복잡하고 꼭 거기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소가가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작다고 하더라도 입증절차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게의 소액사건인 경우 입증절차를 좀 진행하는 것이 많아서 사실 좀 그렇게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시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액재판 같은 경우 3천만 원 이하니까 당일에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지기는 하는데 조금 어렵기도 하다고 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담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상담자분의 채무자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소송도 생각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상담자분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많아 고민이 되실 텐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다 내가 갚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를 먼저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채무자이자 채권자인 사람이 돈을 받으라고 하는 제3 채무자로 지칭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채무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생각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양도로 나는 변제했으니 내 돈을 주는 대신 이걸로 그냥 받으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도 못 받고, 이 사람에게도 못 받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3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좀 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세 분이 만나시는 겁니다.

[앵커] 네. 아까도 이야기해주셨던.

[박민성 변호사] 세 분이 만나셔서 마지막에 제3 채무자가 나한테 주는 거로 이 사람한테 다 포함되고, 변제된다는 전체적인 합의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든지, 채권양도절차를 할 때 아까 그런 담보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써서 그런 양식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만약 이게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어서 소송을 하면 채무자의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내가 받을 돈과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더 적게 준다거나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황미옥 변호사]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건데,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변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원래 채무자인 상대방, 상대방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를 간다고 하신다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추심을 하실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오버되는 부분은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채무자분께서는 참 속 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우선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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