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파탄, 결혼생활 지속할 수 없다면 이혼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3년 전 아내는 아기를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각종 검사를 했지만 둘 다 이상이 없었어요.

아내는 속상하다며 자주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서 해외여행에 쇼핑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가 그동안 피임약을 먹으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요구하니 도리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아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배신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전업주부가 됐는데 3년 동안 노력한게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 또 몰래 피임약을 먹었거든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부부간에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의무 이렇게 민법에서는 부부간 서로에 대한 의무를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혼사유도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피임을했다 라는 것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될 의무 내지는 피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피임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로 그걸 배려해서 기다리고 시도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거짓말을 했다 라는 부분은 신뢰관계 파탄의 문제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애정결핍, 성관계 거부 아니면 각방 사용같이 부부간에 지켜줘야 할 애정을 상실한 상태로 진전된다면 이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담자 분 사연은 특히나 기망행위가 있었고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점. 그리고 몰래 피임한 행위는 신뢰관계 파탄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속였습니다.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배우자의 거짓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 범위같은게 있습니까.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부부사이에서도 당연히 정직해야겠죠. 그런데 또 인간이라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거짓말이 부부사이의 법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인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중대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좀 중대해서 이로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될 가능성이 있었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를 보면 기간이 사실 한 두달로 짧지도 않고 무려 3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 공동으로 아이를 가지기로 노력을 했음에도 3년간이나 피임약을 먹었고요 몰래. 그 사실을 숨겼고요. 그에 따라서 남편이 더 많은 비용지출도 했었고요.

비용도 지출했고 정서적으로 많은 감정을 소모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정도면 중대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어떤 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신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보면 속인건데요. 근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니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네. 좀 안타깝게도 유책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해줘야되는 이런 좀 모순된 상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배우자가 상담자 분을 기망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은 해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임신이 안 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자 분이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쇼핑도 많이하게 해줬는데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내의 어떤 기망행위를 통하여서 편취한 돈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현실적으로는 그 지출한 돈이 오직 부인의 거짓 눈물로 인한 것임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부인 측에서도 만약 이것은 "딱히 임신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부부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남편이 선물한 것이다. 그냥 통상의 선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 남편 측에서 "아니다. 이것은 오직 임신문제 때문에 선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어떤 통상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반환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이혼을 진행 중에서는 위자료 부분에서는 충분히 참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은 해줘야되고 쇼핑이나 이런 것 많이 해준 것은 돌려받기가 어렵겠지만 위자료로는 조금 가능할 것 같다 애기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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