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웨딩업체에서 제가 찍은 커플 스냅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아는 지인 부부의 결혼 선물로 찍어준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에 홍보 목적으로 올렸었거든요. 물론 지인 부부에게 허락도 받았고요.

하지만 전혀 모르는 업체에서 제 사진을 가져가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심지어 제 사진에 넣어둔 로고도 삭제하고 사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도용한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스냅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 분이신 것 같은데 웨딩업체에서 이 상담자 분 사진을 무단으로 쓴 것 같습니다. 영업을 위한 홍보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에 대한 독창적인 심미감 같은 것이 인정이 되는 사진이라면 사진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무단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촬영한 독창적인 사진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시는 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연히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기 만의 로고를 사진에 넣어뒀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로고도 없애버리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변호사님.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맞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도용한 사진에 있는 로고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은 이런 도용행위가 어떤 무지나 과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러한 도용행위의 불법성을 더 중하게 보기 때문에 통상 저작권법 위반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이 더 가중되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용당한 사진의 모델이 지인 부부라고 했거든요. 이 지인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사진을 썼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곽지영 변호사] 누가 내 사진을 막 마음대로 찍어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랬을 때 두 가지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초상권이 침해가 됐어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형사처벌 규정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고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누가 내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인 부부도 당연히 청구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인터넷 상에 올라온 사진을 허가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종찬 변호사] 일단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제권과 공중수신권이라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법에 따라서 최대 5년 그리고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아까 곽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저작법 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에 핵심은 창작성이고 단순히 사진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이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용한 스냅사진을 보고 업체와 계약을 한 고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됐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겠죠.

[곽지영 변호사] 만약에 계약체결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비부부가 이 스냅사진을 보고 "이 업체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저도 이런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거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서로 표시가 돼서 합의가 돼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연히 해지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테니까요 원만하게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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