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재범률 해마다 늘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우리나라 범죄자 중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몇명이나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집계로는 최근 집계로는 3천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찼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3천명이 넘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 심야 외출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권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자발찌 어떤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건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전자발찌라는 것은 특정범죄자의 발목에 부착을 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GPS 등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사용해서 부착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탐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치매 등의 이유로 위치를 확인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에 전자감독제가 시행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서 처음 도입된 이후에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2010년에는 살인범죄자, 2012년에는 강도범죄자로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서암 변호사] 전자발찌를 사실 범죄예방 용도로 하기는 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마치 이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자발찌 착용자들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5일에는 새벽에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자가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려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달 30대 남성이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에서 선배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범죄가 증가하니까 법무부가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권만수 변호사]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범죄가 이어지니까 6월 27일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수를 일단 늘리는 것인데요.

45명에서 237명으로 늘려서 밤 시간대 상습적으로 집밖에서 배회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면담을 확대해서 대상자의 심리상태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1회에서 3회정도 면담하던 것을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주로 해서 주1회 이상, 월4회 이상 직접면담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심야 외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예 외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서암 변호사] 재범 위험성이 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로 제한하도록 법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개정의 움직임인데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위반 시에 벌칙을 강화하는 이런 법률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책과 별개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예전 기사를 보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의 해외여행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요. 해외출국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까.

[권만수 변호사]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지 이전 또는 국내여행 및 출국 등에 제한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고만 하면 출국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죠.

[앵커]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법무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시행돼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률이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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