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사건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예방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이른바 전세 사기사건이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과 예방책을 숙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법 자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점유하고 있고, 차지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사기는 보증금이 얼마되지 않은 월세 계약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갑이라는 사기범이 범행대상 아파트, 주택을 물색한 다음, 중개업소를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인정사항과 주민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월세를 구했던 중개업소와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에 파악한 건물주의 주민등록증 위조가 이뤄집니다. 주민등록증에 의존해서 건물주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현행 거래관행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피해규모가 훨씬 커지고,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유형이기는 하지만 건물주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중개업소의 범행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주로부터 실제 임대를 위임 받았습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죠.

건물주는 아무래도 월세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실제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모 건물주의 성향을 이용하여, 실제 세입자와는 전세로 목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보증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보고용으로 가짜 전세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건물주 확인을 하자. 만나보고 싶다'는 요청을 할 때 건물주 확인을 대비해서 임차인 연락처까지 허위로 기재하고, 가짜 건물주까지 대동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건물을 방문해서 실제 건물주가 확인해보기까지는 과연 이것이 실제로 월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사기 법행을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범행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건물주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부동산 거래 문화를 사기범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과 체결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외 나머지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데도 신분증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오는 계약일 경우에는 형식상의 위임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대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어 어디에 있든, 전화는 물론 화상통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어렵지 않게 본인확인 실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눈 '전세 사기 사건의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한 키포인트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건물주 본인인지 여부와 본인의 의사 확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통용되는 신분증 위조가 너무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거래중개업소의 확인도 소홀하고 심지어 중개업소까지도 이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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