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룰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하시죠. 지금 혹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언젠가 재판을 좀 하실 분들,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결국 재판도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게임입니다. 이겨야 하는 겁니다. 지긴 싫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물론 변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아주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변호사는 정말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만 일을 맡겨 두시면 안 되는 거에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뢰인분들은 사건을 맡겨두고 연락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2년에 한두 번 밖에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전화하시고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이 좋을까요.

둘 다 저는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너무 무관심한 경우도 안 좋지만,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매일 연락하거나 매일 찾아오시는 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변호사 면담을 하고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인이 반드시 재판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혼 재판 같은 경우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일반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쪽은 당사자가 나와서 열심히 자기 주장도 하고 정말 성실하게 출석하면 이 사람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재판,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출석해서 성실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재판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한테 1천만 원을 꿔줬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알고,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네. 판사님이 아셔야겠죠. 이 재판에서 판사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도 판사님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1천만 원을 꿔줬는지 친구가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안 꿨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입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증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1천만 원 꿔줬다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차용증'입니다.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으면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차용증.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줬고, 이자는 몇 %로 한다.

이렇게 차용증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못 받았다. 차용증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증인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혼동할 수도 있고 가끔 위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인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과학적인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증인 증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녹음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꿔주면 친구랑 대화할 것 아닙니까. 친구가 "인철아 나 1천만 원만 꿔 줘"하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그럼 친구 목소리도 나오고, 꿔줬다는 것도 나오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녹음이라든지 영상 같은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을 대놓고 녹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혹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에는 합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카메라 감독님이 저 몰래 녹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화를 안 하시지만,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한다고 하면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통화버튼 누르시면, 통화하다가 자세히 보면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통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물론 동의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의 없이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 간에는. 즉, 제삼자가 몰래 도청장치를 하거나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의 진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부부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뭐 친척이 잘 알까요?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가 잘 알까요? 그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한집에 계속 살고, 또 우리 자녀분들이 거짓말 잘 안 하시잖아요. 가끔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력이 많아서 아들, 딸을 돈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주면 큰 재산 줄게." 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어머님이 불쌍합니다.", "아버님이 불쌍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술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진술서를 많이 참고합니다. 또 우리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반드시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혼인 파탄의 원인,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법,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정에 출석해라.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한테도 본인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시고 변호사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아도 누가 모르면 소용이 없다? 판사님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판사님이 아셔야 하는데 판사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보고 예를 들어 돈을 꿔줬다고 한다면 차용증, 녹음, 동영상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 제출하셔야지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재판에도 승소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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