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3년째 동거 중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헤어지려 합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자동차를 팔아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고 하더군요.

"차를 살 때 제가 600만원을 내고 2년 동안 매달 할부 40만원씩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저와 같이 산 자동차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마련한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명의가 동거남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헤어질 경우 자동차 구입 시 들어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군요. 상담자 분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입할 당시 보내준 돈, 헤어질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서 변호사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서혜원 변호사 / 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여기서 전제조건은 사실혼이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단순한 동거하고 사실혼은 구별이 되는데요. 그 구별 포인트는 바로 혼인의사의 여부입니다.

법률혼하고 사실혼의 차이점은 정말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라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는 있어야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 해소도 이혼과 같이 법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거나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용을 전체를 부담한 건지 어느정도 부담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적으로 아마 이 분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지금 조금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중간에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불륜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같은 경우엔 아까 서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부부로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부부로서 살아왔는데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는 건 좀 잘못된 건 아냐"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진행했던 건이 있는데요. 

한 5년 동안 두 분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두 분이 정말 부부로써 살았는데 결혼식도 했었고요. 신혼여행도 다녀왔었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뤄서 통장관리 같은 것도 각자하는게 아니고 아내 분이 전담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 분이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 분이 너무 당당하신 겁니다. "나는 너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법적으로 너무 떳떳하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 경우에는 근데 사실혼이라고 우리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번 진행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자료가 2천만원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신뢰나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한다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주신 사례 그 남자분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얄미운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앞서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분할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말씀해주셨는데요.

다른 재산은 어떨까요.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서혜원 변호사] 다른 재산도 분할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해소도 이제 거의 혼인시고만 안 했지 법률혼을 했던 부부가 이혼하는 거랑 사실 거의 법적효과가 같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중에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고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각각 자기 것이고요.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투여해가지고 산 물건이라면 차량을 살 때 600만원 입금한 내역이랑 한 1천만원 정도 납부하셨잖아요. 

그런 내역을 다 증거로 제출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내가 기여가 있다 이 부분은 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 법적으로 이혼절차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기는한데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게 있나요.

[곽지영 변호사] 없습니다.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보시면 두 분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라는게 나타나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혼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혼은 사실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특별히 뭔가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서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혼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산분할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해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다면 사실혼 해소를 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그런 소송들이 실제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가 위자료도 대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는데 법률혼이 아니기 대문에 상속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이 분이 30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신 거예요. 근데 배우자 분이 돌아가셨는데 단 한 푼도 상속을 못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꼭 알아두어야 할 팁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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