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존 국회의원에 절대 유리... 정치 신인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롱 리브 더 킹', 그렇게 해서 이 황보윤 선생이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더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는 대신해서 목포대교에서 시민을 구해서 영웅이 된 장세출, 김래원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하나 나갑니다.

이 장세출 후보가 12년 전 어떤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언론 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허윤 변호사] 일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 관련 조항일 텐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공직선거법 251조에는 '후보자비방죄'라고 있는데,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를 해서 비방했을 경우에는 251조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최만수 의원은 지금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못 피해 나갈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영화에서 보면 정치자금 후원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처벌받겠죠? 아무리 정치인이 후원자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허윤 변호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낼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는 2천만 원이고, 그것도 한 번에 2천만 원 내면 안 되고 한 후원회에 500만 원씩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만수에게 건네진 정치자금 중에 5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은 사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정치자금법, 선거법이 현역인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데, 사실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알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론회라던가, 간담회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동네 양로원에 찾아가서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신인들은 이런 행동들을 못 하게끔 법이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 문제에 있어서도 현역 의원들은 쓸 수 있는데, 반면에 신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이 가장 결정적으로 현역과 정치 신인을 불합리하게 불공정 경쟁으로 몰아넣는데요.

현역들은 평상시 선거가 없는 해에도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후보 자격을 가졌을 때 1억 5천만 원만 모금을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1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현역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에 1억 5천만 원으로 액수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과 정치신인 간 너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홍종선 기자] 선거 없는 해에 1억 5천만 원씩이니까 4억 5천이에요. 선거 있는 해에 3억 원이니까 합하면 7억 5천만 원을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현역 의원은 후원받을 수 있는데, 정치신인은 그 해에 1억 5천뿐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6억 원 차이가 나요.

이번에는 좀 조폭적으로 우리 진선규 씨 이야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참 골칫거리입니다. 짱구, 이 짱구가 도박을 좋아합니다. 민무제라는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짱구가 도박을 좋아하는 것 아니까 슬쩍 명함을 하나 줍니다.

이 짱구가 형 돈을 훔쳐서 몰래 도박장에 가죠. 근데 거기서 돈을 잃고, 그러다가 돈을 5천만 원을 또 빌려요. 불법 하우스장이 웬만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텐데, 사실은 장세출이 짱구가 도박을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짱구를 이용해서 진선규의 소재를 파악하느라고 빌려주라고 해서 함정을 파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종용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허윤 변호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갚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불법원인급여는 영화에 나오는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던가, 아니면 매춘의 대가로 건넨 돈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요.

사실 불법원인급여를 예를 들면 도박 빚을 빌려준 사람은 어쨌거나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갚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그 반환을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불법원인급여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박 빚을 빌리시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갚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도박 빚 마음대로 꿔야지.”, “갚지 않아도 되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법보다 이 돈 꿔준 자의 주먹이 좀 가깝고, 내가 다친 다음에 그들이 법에 따라 나한테 주먹 쓴 거 처벌받아도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화의 큰 틀이죠. 조폭이 국회의원 된다.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뭐 조폭이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김두한 씨도 어떻게 보면 건달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여의도를 보면 조폭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홍종선 기자] 맞아요. 싸움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무소속으로.

[허윤 변호사]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다리에서 떨어지는 버스에 탄 승객을 구하는 그러면서 영웅이 되어 버리면, 사실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선 기자] 정말 알찬 ‘영화 속 이런 법’이다 싶은데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화로 많은 다양한 법률 이야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영화 ‘맨 인 블랙 4편’이 개봉했습니다. 3편 이후 7년 만의 일인데요. 7년 새 큰 변화가 있었죠. 토미 리 존스, 윌 스미스가 주인공에서 하차했고요.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했는데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 “야, 이렇게 잘생겼었나? 머리 자르고, 검은 슈트 입은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 놀라는 분들 많고요.

그의 파트너로 테사 톰슨이 등장하는데 흑인 여성입니다. 영화 대사에도 나오듯 이제 제목을 ‘맨 앤 우먼 인 블랙’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을 만큼, 아니면 이 ‘남자’의 ‘MAN’을 ‘사람’의 ‘MEN’으로라도 바꾸는 게 좋겠다 싶을 만큼 활약이 대단하던데요.

최근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인종이나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혹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로는 장사가 안되니까 선택한 상업주의 전략이라고 비판하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백인 일색보다 반가운 일이다 싶네요.

그리고 그릇이 바뀌면 담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상업적 다양성 안배가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으로 수렴되기를 응원합니다. ‘영화 속 이런 법’도 다양성에 대해 늘 고민하며 영화를 선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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