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여자화장실에서 남성 발견... "휴대폰 소리나"
아이파크몰 보안직원, 휴대폰·신원 확인 없이 그냥 보내
"한 시간 이상 여자화장실에... 주거침입죄 등 성립 가능"

[앵커] 앞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국내 한 유명 쇼핑몰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황당한 '몰카 대처'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현장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현대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복합쇼핑몰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입니다.

토요일인 지난 13일 오전 영화를 보기 위해 아이파크몰을 찾은 28살 여성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이 아닌 분명 여성전용화장실인데 옆 칸에서 남성의 음성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A씨는 곧장 화장실을 나와 옆 칸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선 꿈쩍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미화원을 통해 쇼핑몰 보안직원을 불렀습니다.

보안직원이 도착한 지 얼마 뒤 화장실에선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나와 손까지 씻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 보안직원은 "왜 들어왔냐"는 몇 마디만 묻고 인적사항 확인은 물론 휴대폰에 화장실 몰카가 찍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아이파크몰 관계자]
"저희가 의도적으로 무대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뭐 아니다, 가타부타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추후 업체 측에서 미화원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사단이 벌어지기 1시간도 더 전에 이미 문제의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몰카를 찍으러 들어간 정황이 뚜렷한데 찍힌 게 있는지, 휴대폰도,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아이파크몰 관계자]
"'개인의 문제다. 보안 전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사건은 발생을 한 부분인 것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단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아이파크몰 측은 해당 보안직원에 대해 일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몰카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면 재점검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몰카 등 성범죄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침입했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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