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해외에서 살다가 남편의 폭력으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한국에 오지 않고 갑자기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폭력 증거로는 목을 졸랐던 손톱 흉터 사진과 찢었던 옷가지 정도입니다. 본인은 계속 과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이유에서든 해외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혼을 하고싶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랑] 이혼사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다 라고 하고 지속이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텐데요.

아마 이 방송에다가 이런 상담을 요청하신걸 보면 이분들은 한국 분들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 있으면 일반적인 송달이 아니라 해외특별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송달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일반송달과는 달리 그 기간은 좀더 오래걸릴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분이 국내에 있는 이혼소송보다 일반적으로 2~3배 정도 소송이 길어진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소송을 하시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알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증거자료가 사실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입증하는데는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배삼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정] 맞습니다.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심증을 갖추게 하는 증거면 되는데요.

어떤 증거가 확신을 하게 하는 증거냐 아니면 어떤 증거는 부족하냐 이거는 법관의 심증 형성의 문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입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처분 문서라든지 계약서같은 그런 문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 신체에 있는 상처부위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직접 증거가. 물론 그 사람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증거 사진이라든지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받은 진단서 같은 것들 치료를 얼마나 요하는지 그런 진단서 같은 자료들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촬영을 했다든가.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었죠. 베트남 아내를 폭행했던 그런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명백하게 입증이 되겠지만 이런 증거들은 항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사후에 일이 벌어져서 돌이켜보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증거를 이제 많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해서 하소연을 했다 라는 사실들, 주변 지인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인이 언제경 누구로부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것도 확인서를 받으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손톱 흉터 사진도 있고 옷도 찢어진 게 있으면 충분히 폭행이있었다 라는 간접증거로는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대한 말씀해주신 내용 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이혼은 당연히 하고요. 폭행을 일삼은 배우자를 또 다른 죄목으로 추가 고소를 할 수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최종인 변호사] 이혼은 계약이라고 보니까 이혼의 해소 그것은 이혼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건 민사상 문제잖아요. 내가 폭행을 당했다 해서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폭행죄나 아니면 상해죄나 아니면 폭행치상죄나 그런 것들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별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혼과 별개로 또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

[최종인 변호사] 이혼은 민사상 문제고요. 형사적인 걸로 내가 어떤 신체에 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형사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민사상으로 이제 그것은 위자료나 이런 것들로 참작을 받으시게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는 별개의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끔 보면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있던데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똑같습니다. 한국인하고 한국인이 결혼했을 때, 국내에서 거주하다 이혼했을 때나 한국인과 외국인이 거주하다가 이혼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불법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추방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죠. 원래 원칙대로 불법체류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절차는 똑같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다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에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폭력, 그동안 당하신 자료들 다 모으셔서 잘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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