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혼조정이 성립함으로써 결혼 1년 9개월 만에 결별한 송혜교와 송중기. /연합뉴스
22일 이혼조정이 성립함으로써 결혼 1년 9개월 만에 결별한 송혜교와 송중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 성립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송혜교 소속사에 따르면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 양측은 그 외 대부분의 사항에도 합의해 조정 성립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은 지난달 27일 송중기 소속사가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힌 뒤 송혜교 측도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항간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조정 신청 이유를 놓고 추측이 난무했다. 그 중에서도 톱스타인 송중기, 송혜교가 결별하면서 자칫 언론의 카메라에 과잉 노출되지 않기 위해, 혹은 유책 배우자의 언론 플레이를 막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이혼조정은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 양측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음에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대신 조정을 받는 절차다. 통상 재판부와 조정위원이 양측이 합의한 이혼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송중기와 송혜교의 경우 양측이 거듭 밝힌 대로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다면,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의 유용성 및 보다 신속한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얼굴을 맞댈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결정된다. 반면 협의이혼은 반드시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혼조정은 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무방하다"며 "일반적으로 한쪽에 명백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항목이 붙게 되는데,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 이면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자료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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