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1년 동안 돈을 모아 6개월 전 예약해둔 일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곤 SNS에 일본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안 좋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불매운동 하는데 꼭 일본을 가야했냐‘부터 ’일본 앞잡이, 매국노‘ 등 험한 댓글까지 달리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글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 다녀온 일본여행. 그 이유만으로 저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 점점 확산되고 있죠. SNS상에서 이런 설전들이 종종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분도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에 여행객을 했던 거라 취소도 불가능해서,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나 이런 금전적 손해도 있어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상담자분께 악성댓글을 달면서 모욕을 줬다.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네. SNS상에서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실에 대해서 공연히 허위 또는 거짓의 사실을 하면서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은 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모욕은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모욕이라고 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 허위든 진실이든 간에 그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됩니다.

상담자분에게 이 댓글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잘 알 순 없지만 만약 상담자분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 또는 거짓에 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 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이 아닌 어떤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면 모욕.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어떻게 봐야할까요.

[박준철 변호사] 저도 불매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스스로도 작게나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스스로는 좋은 목적, 좋은 취지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고자 내용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법적으로 어떤지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일반적으로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수 있고 비방목적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입니다. 나아가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이 일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그런 정도에 그친다면 목적이나 수단에 정당성이 인정돼서 처벌이 적용된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잘못된 소문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누리꾼들을 상대로 피해소송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박준철 변호사] 사실 판례 중에 실제로는 일본 회사가 아닌데 누군가가 일본의 지분이 넘어가서 일본기업이 됐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일본 기업이라는 것이 특별히 사회적 가치를 낮춘다거나 이런 표현은 아니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록 허위라도 명예훼손죄는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긴 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여부에 좀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해서 적극적으로 혼동을 해서 불매운동까지 선동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SNS상으로 ‘나도 불매운동했다’하면서 인증샷 등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영업방해에 해당되진 않나요.

[권윤주 변호사] 예를 들어 제품을 사는 사람이 없다, 매장에 사람이 없다, 아니면 제품을 샀다가 환불받았다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일단 허위사실 자체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방해죄하고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행위만으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 업장에 전화해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는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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