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 친구 중에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차로 그 친구를 도박장에 몇 번 데려다준 적이 있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3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경찰에 걸리면서 저 역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친구를 도박장에 데려다주고 돈을 빌려준 것도 죄가 되나요? 여러 번 데려다준 적이 있고, 돈도 빌려줬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도박방조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건가요?

[김서암 변호사] 도박하는 사람을 고의로 방조하는 경우에는 '종범'이라고 합니다. 종범과 정범. 도박하는 사람은 '정범'이 되는 것이고, 도와준 사람은 '종범'이 되는데 흔히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는 하지만 방조범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도박장에 몇 번 데려다준 것을 방조로 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도박하는지 알고 돈도 빌려주고 했으니 그런 점에서 방조로 경미한 처벌이겠지만 도박죄 자체가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까지 빌려줬다는 점에서 액수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 방조로 기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할 텐데, 이론적으로 도박방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일단 도방의 기준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친구들,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모여서 재미로 고스톱을 친다든지, 카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박이 일시오락의 수준에 불과한 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법원은 판돈이 한 1천 원 내지 7천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판돈 범위 내에서 점 100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도 봤고, 저희가 많이 하는 식사 내기 정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니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반적으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박죄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징역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지금 빌려준 것 같은데, 상담자분 같은 경우 300만 원 빌려줬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이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최종인 변호사] 아까 김서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도박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용의하게 했다고 한다면 도박 방조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 300만 원 정도 빌려줬다는 것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는데 엄격하게 보면 도박방조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돈을 빌려주는 부분은 처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자를 요구한다거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혹시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글쎄요. 일단 그냥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자제한법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은 개정되기는 하는데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단 지급을 못 받고, 상황에 따라 정말 굉장히 다급한 정황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면 '부당이득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일단 도박 자금을 빌려줘서 결국 도박방조로 처벌을 받는 분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꽁지꾼'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 전문용어가 있군요.

[김서암 변호사] 네. 도박장에서 상주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경우에는 방조죄로 실제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일회성으로 3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다는 이런 것은 사실 도박방조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박방조죄로 처벌받겠죠.

[앵커] 그렇군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김서암 변호사]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돈을 빌려준 것은 있으시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경찰 조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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