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한 뒤 1심 승소하면 가집행해서 채무 추심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일단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 단체로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별 금액 특정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피해회복이 시급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사수신행위의 피해 및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소송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는 데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존하고 그 변경을 금지해 장래 판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예금·채권, 보험, 자동차, 급여채권, 그리고 가재도구까지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금전화시킬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굉장히 신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으로부터 보통 7일이나 10일 이내 가압류 결정이 나오게 되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는 데요. 임시처분이기에 그 후 소송을 진행하신 뒤 1심 판결 선고만으로도 가집행으로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해 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나 임직원은 물론, 영업팀장 같은 모집책들 또한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지인이 모집책이 도의적인 변제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믿고 기다리시다가 재산이 모두 빼돌려져 피해회복의 기회를 또다시 잃거나, 더 좋은 상품을 권유해 재투자하셨다가 더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번 사기를 당하는 경우인데요. 도의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녹음하시거나 차용증, 공증 등으로 확보해두셔야 하고, 추후 그 변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할 경우에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연기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녹음해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보다 입증과 전액을 돌려받기에 조금 더 수월한 약정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변제기한 유예 이익을 얻는 것 또한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위 직책일수록 유사수신만으로는 그 처분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녹음해 두시면 형사합의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을 입증하기가 수월하고, 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히 사해행위 취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가족에게 부동산 등 재산의 매매, 증여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있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는 위 제3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제3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또는 가액재산을 구하는 것, 즉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 소송의 방식으로만 취소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인데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건지 질문이 많은데요. 물론 단순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뿐만이 아니라 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모집책이 설사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가능한데요. 이는 실제 관련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한 점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피해자 측의 과실상계가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보통 1심은 평균 10개월 정도로 보는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더욱더 짧아집니다.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20% 내외로 1심 승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서 살핀 것처럼 1심 승소만으로도 즉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강제집행, 즉 압류추심할 수가 있는데 소 제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가압류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송 중 법원에 법인계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고, 재산 명시 조회 절차를 통하거나, 추심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채무자 주소지에 방문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제 '유사수신행위의 피해 및 민사소송'에 대한 키포인트는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고소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고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 즉 가압류와 민사소송이 중요하다는 점.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되거나, 아직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 임직원, 그리고 모집책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하나의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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