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 서울중앙지검 고소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관련자료 파기 증거인멸”
"조선 빅3, 삼성·현대도 갑질... 엄정히 처벌해야”

[법률방송뉴스]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특가법상 사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정경쟁 위반 사건’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에서 접수된 이른바 ‘대기업 갑질 1호 고소 사건’ 인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대한 조선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즉시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애초 예산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줄 의사나 역량이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대우조선해양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15개 회사가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 금액은 모두 1천484억원, 이 때문에 여러 하도급 회사들이 부도가 났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범석 위원장 /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 행위의 책임자들을 수사를 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길 바라면서 고소장을...”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우조선해양 측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공정위 신고에 대비해 자체 조사를 해보니 예상 과징금 교부가 1천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자 이를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김남주 변호사 / 하도급 대책위 대리인]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3년 이전 자료를 삭제해서 증거를 인멸할 것을...”

참석자들은 나아가 조선 업계에서 공사 대금 미지급이나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은 대우조선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지칭해서 조선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승호 위원장 / 삼성중공업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님께서 3사, 현대·대우·삼성을 어떤 형태든 완벽하게 조사해 가지고 정말 대기업의 어떤...“

윤석열 총장은 지난 목요일 취임사에서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이라며 대기업 비리와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업 비리 근절을 위한 압박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호'의 사정 칼끝이 조선 산업 기업들에 향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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