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얼마전 지갑을 분실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와 그 체크카드의 계좌와 그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좌에 돈이 없어 분실시고를 한다는 게 그만 잊어버리고 당일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지급정지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 놀라서 은행에 연락해보니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난감하겠습니다. 당일날 바로 분실신고를 하셨으면 제일 좋았을텐데. 이번 경우는 보이스피싱 이용이 됐거든요. 처벌 받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누구에게 '쓰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기범들에게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죠.

헌데 이 사연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전혀 통장을 주실 의향이 없었던 상황에 분실했었고, 분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습득해서 이를 사용했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형법에서 얘기하는 고의가 없어보이긴 합니다.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어떤 죄가 문제가 된다해도 다 고의가 안 될 것 같긴한데요. 

이건 제가 약간 삐딱하게 보자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딱 이런 케이스인 거죠. 이런 때 통장을 빌려주신 분들이 제1번으로 내세우시는 거짓항변 중에 첫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통장을 분실했는데 신고를 못했는데 계좌번호가 때 맞춰 뒤에 적혀있었습니다. 자주 이야기 하시는 것이 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야 맞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본인이 정말 분실을 하셨고 통장에 체크카드를 적어서 잃어버리신 상황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입건될 수 있는 일을 괜히 괘씸죄 사셔서 '사기방조'까지 입건되시는 경우 많이 봤이 봤습니다. 조심좀 하셔야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걸 알면서 통장번호 등을 알려준 사람.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하는 행위에 문제되는 법령을 보면 전자거래법 위반, 전자거래법에서는 자기 접근매체,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이거를 범죄 목적에 이용될 걸 알면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만약 제공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장이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겠죠. 

그런 쪽에 이용이 되면 그 해당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더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걸 알면서 통장을 개설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런 경우 많아요. 일당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통장개설 명의자는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바로 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법적으로는 이런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들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접근매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아예 상대방이 다 넘겨주거나 아니면 댓가를 받고 약간 임대해주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게다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걸 뻔히 알면서 주었을 경우엔 사기 공범으로도 충분히 의율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 분처럼 정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구제책이 있더라도 본인이 행동을 하셔야되겠죠. 분실 신고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빌려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빌려주거나 알려줄 상황에 처해있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상담 왔던 것처럼 '이상하다' 그러면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증거를 확보해둔다든지 아니면 빨리 은행 등에 신고를 해서 정지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본인이 먼저 좀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너 아니야" 라고해서 빼줄 수는 없거든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보는 사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액이 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찾기 어렵다고 알고있는데요 아예 못찾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저도 확인하면서 놀란게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천억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환급이 되냐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첫번째로 하시는 거는 본인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지급정지된 계좌에 그나마 남아있던 돈이 분배가 되는 건데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게 되면 피의자들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연루되지 않는게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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