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 아닐 경우 초상권 침해 안 될 수도
무단배포 중단 요청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소송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도록 할까요.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제가 SNS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전신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사람들이 댓글로 제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으로 조작했다는 둥, 성형했다는 둥, 급기야 직업이 의심스럽다는 모욕적인 댓글까지. 마음대로 제 사진을 퍼가고 남의 외모를 평가하는 행동 고소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의 SNS에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퍼가고 외모도 평가하고 있는데 일단 이 행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의 SNS에 있는 사진 가져가는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박준철 변호사 / 법무법인 위공] '초상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그 사진을 마음대로 퍼가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바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SNS 계정에서 사진을 퍼가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게시라면 바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지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더 이상 무단배포를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한 후에 또 이런 일을 반복을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손해배상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무심코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행동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네. 몇 가지 유념하셔야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저작권법 상의 문제입니다. 영상이나 사진들에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의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 영상이나 사진들이 성범죄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특정부위라든가 성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라면 관련법에 따라서 또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될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데 남의 외모를 평가하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준철 변호사]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는 공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법성도 크고 그에 따라 형량도 좀 가중해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고 또 인터넷에 까지 게시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모를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을테니까요. 악성댓글이나 비하발언을 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상담자 분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성환 변호사] 여러 댓글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전부다 고소할 경우에는 괜히 쓸데없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처벌해야 될 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백하고 확실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리기 때문에 확실한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해서 고소를 한다면 가상의 선을 세우고 그 선을 오락가락하는 분들은 사실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선을 넘은 몇 분들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고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댓글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외모비하 댓글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을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뉴스를 통해 많이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공격적인 댓글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박준철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흔히 사이버수사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라는 곳입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잘 검색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단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만 신고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이 좀 1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통상의 어떤 범죄수사절차에 돌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공격적 댓글들 그 내용을 캡처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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