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 취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알기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볼게요. 저희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답변을 통해 어떤 법률용어들이 많이 나왔나 살펴봤는데요. 두 분 혹시 예상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제 생각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범죄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내지는 명예훼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박준철 변호사 / 법무법인 위공] 저는 가사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이혼, 양육권, 한정승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상담하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많이 나온 법률용어 '소멸시효'였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소멸시효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소멸시효의 정확한 법률적 표현을 살펴보면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계속된 이 사회질서를 유지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도 어렵고, 구제나 권리행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법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채권상담 진행을 많이해서 보통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리고 상담 진행하다보면 왠만하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숫자는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담진행을 하다보면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박준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채권도 모든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의 원인, 상행위로 인한 경우 즉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5년보다 짧게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채권을 살펴보면 이자채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판결 확정 후부터 10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 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 기한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에는 또다시 예외가 있는데요.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10년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외상값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면 못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특히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규정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액이고 흔히 벌어지는 거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료같은 것 있죠 호텔이나 여관같은 곳의 숙박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외상값이 잘 발생하는 음식점의 음식값 이런 것들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요. 

의복, 침구, 장구와 같은 동산의 사용료 이런 것들도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역인의 임금, 연예인의 임금,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도 1년이고요.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료, 학원이나 학교의 수업료 같은 것들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랜기간이 규정된 것이 3년의 소멸시효인데요.

주로 전문가들 쪽으로 많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잠깐 얘기하신 이자같은 것도 3년이고요. 부양료나 급료, 사용료, 이런 것들은 짧은 기간에 돼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약사의 채권들. 그리고 도급이라고 하죠 공사와 관련된 채권들은 3년이고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에 대해서 서류를 반환을 요청하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수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이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 이것은 3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앵커] 1년이나 3년 짧은 소멸시효도 있으니까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살펴보셔야될 것 같고요. 소멸시효가 끝나면 무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박준철 변호사]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원본채권, 쉽게 말해서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 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보통 10년 생각하니까 12년 만에 만난 지인이 옛날에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 이렇게 해서 일부를 갚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진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갚아야합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시효기간이 진행 중에 어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완성사실을 알고도 변제를 한 경우 이럴 때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완성사실까지 안 상태에서 일부를 변제를 했다면 채무전체에 대해서 시효완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양심적인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채권에도 정말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셨다가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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