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조례에 관련 규정 없으면 법적인 효력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요 '매장 내 경고문구 법적으로 효과 있다'입니다. 어떤 매장을 가든지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절도 시 몇 배 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없어져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고급신발을 신고 오신 분들은 봉투를 이용하십시오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법적 효과가 있는지 일단은 만약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약간의 참작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만 O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분께 질문 드릴게요.

매장 내 경고문구, 법적으로 효과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두분 다 X 들어주셨군요.

일단 제가 틀렸군요. 이유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부터 이유 들어볼게요.

[박준철 변호사 / 법무법인 위공] 기본적으로 저러한 문구들이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저 문구에 관하여 매장과 고객사이에 의사의 합치, 합의랄까요. 그도 아니면 고객이 저기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야지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구가 있는 매장에 고객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 것만으로는 저 문구에도 동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을 하셔야 할 것이 기차나 버스를 타기 전에 보면 무임승차 시에는 몇 십배의, 수십배의 운임을 부과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는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철도사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 문구대로 책임이 발생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버스같은 것은 당연히 배상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성환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을 주시겠군요.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그렇습니다. 저 문구대로 된다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100배, 10배 책임을 지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이 되겠죠.그래서 저런 것은 효과가 없고요. 의미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들을 그냥 설명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도같은 경우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문구 때문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의 의무로 고지에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경고한다든가 어떤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경우라면 그 업주 입장에서의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책임을 면하는 방편이 될 여지는 있죠.

[앵커] 그렇군요. 법령에 따라 적어놓은 문구는 그 법령에 따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50배 배상, 100배 배상 도난적발이 되면 그 정도로 배상을 해야됩니다 라고 문구를 크게 적어놓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도난이다 절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100배를 물어야 한다든지 처벌이 그렇게 내려질까요.

[박준철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문구를 굳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손해배상의 예정 정도를 의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도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가 없이는 혼자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을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정도 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근데 또 물건을 보관함에 넣어두고 이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센터라든지 목용탕 이런데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잃어버리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전혀 책임을 져주지 않나요.

[이성환 변호사] 이거는 뭐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내가 보관함에 물방울 다이아를 보관시켰다.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물건을 놔뒀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배상해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비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특별히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귀중품같은 경우는 카운터에 맡기지 않으면 그 가치를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한 배상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신발을 잃어버리면 절대 배상을 안 해준다. 이런 경고 문구를 식당에서 간혹 보게되는데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의 물품을 어느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한도 내에서의 배상책임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적 처벌과 그에 따른 배상은 어떻게 될지 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박준철 변호사] 경고문구가 있음에도 물건을 훔쳐갔다면 경고문구랑 상관없이 당연히 절도죄의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피해액 만큼의 손해배상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업체 측에서도 이렇게 임치받은 물건, 보관을 해야하는 물건을 이렇게 분실을 했다면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너무 고가가 아닌이상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매장 내 경고문구 어느정도가 적절하고 법적효과가 있을지 아까 100배 배상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성환 변호사] 저거는 사실 법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제발 좀 훔쳐가지 마세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식당주 사이에 우리가 서로 너무 견고하고 겁주고 겁박하는 이런 관계라기 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표현, 애교섞인 표현으로써 이러이러한 점을 서로 조심합시다 라는 점으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커피 전문점에서 컵을 가져가신 그런 상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모두 행동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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