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연구원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에는 시간강사 채용 공고는 눈에 띄게 줄어든 대신 겸임교수 등 초빙교원 채용 공고가 늘어나고 있다. / 하이브레인넷 캡처
대학 교원·연구원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에는 시간강사 채용 공고는 눈에 띄게 줄어든 대신 겸임교수 등 초빙교원 채용 공고가 늘어나고 있다. / 하이브레인넷 캡처

[법률방송뉴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을 늘리는 채용공고를 내는 등 시작부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를 공개임용해야 하고, 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대학 교원 및 연구원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에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강사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강좌를 줄인 탓에 실직하거나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시간강사들의 사연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한 시간강사는 "6시간 시수 제한으로 남은 강좌는 결국 다른 강사에게 가는게 아니라 사라져버렸고, 전문대 4시간 수업하러 1시간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 편의점 알바와 다를 바 없는 수입이 돼버린다"며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순작용은 공채로 모집한다는 것과 방학 때 2주치 강사료 지급한다는 것 뿐"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강사에 대한 '강의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매주 6시간 이하로 강의시간 제한을 두자 오히려 강사 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사 인건비 부담을 덜려는 대학들이 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강의를 얻지 못한 강사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강의시수 6시간 룰에 발목 잡힌 강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레인넷에는 시간강사 채용공고보다 초빙교수 채용공고 비율이 눈에 띄게 많았다.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는 대학이 아닌 다른 직장이나 직업이 있어야 하고, 재임용 절차나 방학기간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교원 소청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른바 '강사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시간강사 A씨는 "과거 강의시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당 6시간 이상 강의했던 강사들의 강의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지만 자신의 강의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좌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강의가 배정되면 다른 대학 강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간강사 노조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미 대학들은 강사와 강좌의 대규모 감축을 감행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대학들을 감시할 것이다. 법령을 어긴 대학들은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강사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화식 수원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강사법은 좋은 취지이나 이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10여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예상 재정지원도 필요액수의 1/10에 불과해 각 대학이 강사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정이 확층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대학등록금 동결부터 풀면서 대학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양 교수의 의견이다. 

일부 대학에서 강사·강의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 6월 4일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즉 강사를 많이 해고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반값등록금 정책의 여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로 사립대 평균 학부등록금 수입이 2011년 대비 2017년에 19억원 이상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66억원 이상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재정난과 교육여건 악화에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방학기간 임금, 퇴직금 등 지급)까지 겹치면 대학들 입장에서 3중고가 불가피하다하는 것이다.

우려와 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추가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동안 강의 준비와 성적 처리 등을 위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소요 예산 288억원을 확보했다"며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소요 예산 240억원가량을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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