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조
"경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 정당방위 해당"
"남편 폭력과 협박에 비해 저항 과도... 과잉방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고 하면 나를 지키거나,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자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형법 제21조 1항은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주민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부쉈습니다. 그러자 물건 주인이 가해자를 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부순 사람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형법 제21조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폭행이 발생했던 싸움은 이미 종료된 상태인데 뒤늦게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공격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부순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은 범죄의 동기로써 참작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 사람을 폭행사건의 범인으로 오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하며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범으로 오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할 때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항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만 허용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날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부억칼로 남편을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부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인이 폭행협박당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을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사안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칼을 겨누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남편을 죽이게 되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위행위를 할 때, "아 이정도는 법에서 허용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대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게 될텐데,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중한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형법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밤 중에 칼을 들고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는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위정도가 지나쳐 과잉방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게 공포와 흥분 때문에 저지른 것이므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제21조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처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 인정핫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또 명예훼손죄의 경우 만약 진실한 사실을 공익목적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당방위'에 대한 키포인트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참작할만한 정황이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또는 흥분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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