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금전적 이득, 사기죄 성립... 보험회사가 추후 보험금 회수해도 '사기'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보험사기의 정의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에 보험사기라고 인정하는지, 그 요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기죄 일반의 법리는 기망행위, 그리고 피기망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4가지 요소를 요구하고요. 이것이 충족되면 사기죄 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또한 다르지 않는데요. 해당 요소 외 보험회사가 향후 보험금을 되돌려 받아 현실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의 요소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이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고의 혹은 허위사고에 기한 보험금 청구 행위가 기망행위 자체가 될 수 있는데요.

판례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 또는 허위가 있더라도 거래의 관행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망행위의 태양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망이 반드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 또한 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받은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기죄 요소 중에 두 번째인 피기망자의 착오는요, 보험사의 착오에 의한 보험료 책정 행위를 바로 착오로 볼 수가 있고요.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는 당연히 보험금의 지급에 해당합니다. 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필요하지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 관련해서 쟁점화가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지의 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한 것이 묵시적 기망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됐는데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고지한 경우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가 바로 쟁점입니다.

판례는 "특별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에 따른 기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은 적어도 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일반거래 상대방의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에 비춰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불고지 자체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언제나 사기죄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고지의무와 무관한 사안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문의가 많은데요.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판례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된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주 운전자가 A임에도 B라고 허위고지 했는데 실제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설사 B가 보조 운전자로서 보험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운전과 무관하게 생긴 것이 아닌 한 해지사유가 된다라고 판시했고요.

유흥업소 접대부임에도 직업을 주부로 허위고지한 사안에서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인 심야 차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고지 대상이 보험사고 발생 확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보험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암 진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반재해 및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와 암 진단 확정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모두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암 진단의 확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약관은 유효하다라고 봤고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기죄 관련해서는 다른 구속요건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업무상 배임입니다.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보험계약자와 공모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그리고 보험업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상의 쟁점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110조에 의해서도 그 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데요. 상법에 따라 초과 및 중복 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이 무효화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전력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에 이와 관련해서 해약 환급금 관한 채권과 보험사기자에 관한 채권 손해배상 채권 또는 대출금 채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기지급했던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 ‘보험사기 판단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기망행위, 두 번째는 피기망자의 착오, 세 번째는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네 번째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이 4가지 요소가 요구될 뿐, 실제 재산상의 손해는 범죄의 성립과 영향이 없다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도 묵시적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망과 보험금 수령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보험사기가 유죄가 될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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