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 받을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어떤 사연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 '후기 게시판'에 저에 대한 비난과 '펜션에 물이 샌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더라'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서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펜션을 다녀간 손님일 수도 있지만 저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주변의 또 다른 펜션 운영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허위 후기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개재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일단 느낌이 오시죠. '허위사실' 하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들잖아요.

[앵커] 계속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다른 상담을 통해서도.

[배삼순 변호사] 그래서 '허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항상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속이거나, 아니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 죄인데요. 저희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단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마 익명으로 작성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예. 이제 후기가 작성된 일시와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 말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있다고다고 합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익명이라도 조정부에서 포탈업체에 이것을 누가 적은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만약 상담자분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펜션을 다녀간 손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 상인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후기를 작성한 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똑같이 업무방해죄가 맞고요. 다만 양형의 참작이 되겠죠. 일반 손님들은 불편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타 경쟁업체에서 이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뭐 가불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펜션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계신 듯합니다. '펜션에 물이 샌다', '사람이 죽었다더라' 이런 후기를 보면 사실 누구라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가해자가 밝혀지면 이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영업 피해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업피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겠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내가 금액을 특정해서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매출이 그 이후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직전 매출과 대비해서 금액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 그런 금액 특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위자료 명목으로 해서라고 청구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인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렇군요. 입증이 좀 어렵겠다 하는 거군요. 그 부분만 좀 어려운데 일단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작성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만약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해주셨는 데요. "허위사실만 문제가 되니까 진실인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1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 당연히 진실인 사실보다 허위사실이 더 처벌이 높겠죠. 가중처벌되는 것이고요.

차이가 또 무엇이 있느냐면 진실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범죄는 맞지만 위법성을 조각, 없앤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진실인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고요. 진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최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네요.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 누가 썼는지 일단 밝혀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벌을 할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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