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어깨띠 두르고 '침묵 시위'
"현대차에 비판 목소리 차단하려는 사측 알박기 집회"

[법률방송뉴스] 얼마전 저희 법률방송에선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한 뒤 현수막들을 내걸어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 사옥 앞에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해놓은 주최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측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에 이어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입니다.

사옥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으론 현대차 해고자 등 노조에서 설치해 놓은 농성텐트와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건너편 정문 왼쪽으론 찜통더위 속에 예닐곱 명쯤 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서있습니다.

한참 떨어져 촬영을 하려 하는데도 어느새 취재진에게 다가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

“무슨 촬영 오신 건가요? 이거 방송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정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피켓도 있고 어깨와 가슴을 가로질러 띠도 두르고 있습니다.

어깨띠엔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의미를 알 듯 모를 듯한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느 집회나 시위와 달리 그 흔한 구호 한 번 없이 그냥 조용하기만 합니다.

“뭘 하고 계신 거냐”고 묻자 곧바로 “그건 왜 묻냐”는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혹시 이거 뭐 때문에 서있는지 여쭤 봐도 되나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집회일까.

[현대자동차 관계자]

(무슨 집회요?)

"잘 모르겠어요. (플래카드)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들이 말한 플래카드엔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 OUT.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고 준법집회를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카드는 노조가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가리고 현대차 사옥을 따라 쭉 걸려 있습니다.

구호도 기자회견문도 없는 현대·기아차 앞의 이상한 집회. 노조가 내건 현대차 비판 현수막을 가리고 있는 플래카드.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기아차 사측이 경비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회사 비판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알박기 유령집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집회를 신고한 건지 관할 서초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일단 “현대차 사측 관련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집회 신청 사유를 공개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해오는 만큼 집회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

“문제...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안받아줄 근거가 없어요. 집회신고를 하면...”

현대차 사측에서 노조 등의 회사 비판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실제 지난 2일 법률방송 취재진이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을 다시 찾았을 때도 ‘열중쉬어’를 하고 ‘집회 아닌 집회’를 하는 그 ‘건장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관계자도 밝혔듯이 설령 현대차가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무법인 함백] 

“현대차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시위 신고제도 자체의 제도적 취지를 일탈한 건 맞지만 하지만 이제 집시법상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요.”

법률방송은 현대차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차 홍보팀 관계자]

“연결이 되지 않아..." 

거듭되는 노조의 항의를 현대차 입장에서도 듣기 싫을 순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사회적 책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름뿐인 ‘유령집회’를 계속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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