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얼마전 저희 법률방송에선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해놓고 현수막들을 내걸어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 사옥 앞에서 1년 365일 집회신고를 해놓은 주최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측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에 이어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장을취재했습니다. 

<삼국유사>의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알려진 ‘기이편’을 16년간 은닉해온 60대 장물아비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소유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입니다. 

그 외 법조계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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