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항공사 "협의도 안 하고 2배나 올려... 오보 잦아 피해도 막심"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대해 국내 8개 항공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대해 국내 8개 항공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기상청이 항공사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인상에 대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상청은 "항공업계와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항공업계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1회 착륙 기준)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천170원에서 1만1천4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다. 

대한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인상률이 과도하고,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인상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패소, 항소한 상태다.

기상청은 "기존에 항공기상정보료를 매우 낮게 책정(4천850원)해 10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인상률을 보지말고 단가를 생각하면 그리 높은 금액도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에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6월부터다.

현재 국내외 국제선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생산비용(2014년 기준 약 189억원)의 7%대(약 14억원)로 낮게 책정돼 있어, 나머지 93%(약 175억 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회수율이 6~7%도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나마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내는 비용이 15%로 회수율이 올랐지만 아직도 나머지 85%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상정보료 징수는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이 아닌 최소경비 충당 차원"이라며 "그동안 기상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비롯해, 항공업계와도 사용료 인상 필요성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기상청은 공공기관이고 기상정보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아니냐"며 "기상정보 제공이 현재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익성 사업을 위해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도 오보가 잦아 항공사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또 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항공사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2배 가까이 인상률을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도 항공업계의 불만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기상청과 업계가 회동한 자리는 있었지만 인상률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었다"고 기상청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상청과 협의가 됐다면 모든 항공사들이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졌지만 다시 항소를 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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